2025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2024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더라도, 이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사업장 현황 신고 시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예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자님의 업종이 이러한 전문직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 및 겸영 사업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개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합산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