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의 급여 계산은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실제 근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 1일 4시간씩 3일간 근무하셨다면 총 근로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 계약 시 합의된 시급을 곱하면 일일 급여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일일 급여는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이 되고, 3일간의 총 급여는 40,000원 × 3일 = 120,000원이 됩니다.
다만, 급여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 계약 내용 및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