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19.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3천만 원 초과: 초과분의 35% 세액공제
- 공제한도: 기준소득금액의 100%
-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100% 한도
- 공제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지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한도
- 1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 불산입 (세액공제 혜택 없음)
기부금 공제 시 유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 및 명세서 제출 필요
- 해외 종교단체나 미등록 단체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이월공제 가능 (10년 이내)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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