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 요건 외에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등)과 생계 요건(주민등록표상 동거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