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교복 구입비와 현장학습비의 공제 한도가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9.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교복 구입비와 현장학습비의 공제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현장학습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교복 구입비 50만원, 현장학습비 30만원의 한도는 정확합니다. 이 금액들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며, 교육비 세액공제 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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