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 1명에 대한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만약 자녀가 20세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