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받으신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시는 것은 건강보험료 정산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된 후, 이듬해 4월에 실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이 증가했다면, 그동안 덜 납부했던 보험료를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것이 아니라, 이전 연도의 소득 증가분에 대한 사후 정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 금액이 부담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