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지급 대상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유족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사망자와의 관계 및 부양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가입자(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요약하자면, 유족연금은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급여이며, 사망일시금은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