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12월 소득금액이 누락되었을 때, 신고 취소 후 국세청에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2025. 5. 19.
종합소득세 신고 시 12월 소득금액이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누락된 12월 소득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취소가 아닌 수정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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