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으로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사업장 대표자: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포함하며, 근로자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적인 근로 제공: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동안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변동: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과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금액(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 그 외는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예외)
참고: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