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 대상 여부는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이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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