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져 공제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및 요건: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간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위 서류들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