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에 개업하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개업하신 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2024년)에 상시근로자가 없었으므로, 2025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있었던 사업자의 경우, 2025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감소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