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네, 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RP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입니다.
- IRP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현재의 세금을 줄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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