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중도퇴사로 인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자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