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처벌 수위 또한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채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