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미사용 연차일수 통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 미지정 시 사용자 지정 통보 등)를 서면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메일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미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퇴직 시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으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11일에 대한 수당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 중 퇴직 시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