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1년 근로를 마친 후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근로 이전에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