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세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