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1. 연금저축계좌: 연간 600만 원 한도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간 900만 원 한도

예시:

  • 연금저축 200만 원 + 퇴직연금 800만 원 = 9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 700만 원 + 퇴직연금 200만 원 = 800만 원
  • 연금저축 1,000만 원 + 퇴직연금 0원 = 600만 원

따라서 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은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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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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