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떤 공제를 우선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근로소득 관련 공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련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