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성 제보나 원한 관계에 의한 탈세 제보는 과세에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추측성 제보, 탈세 혐의와 관련 없이 원한이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세금과 관련 없는 사항(예: 4대 보험 미적용,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제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탈세 제보가 과세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이를 조사대상, 현장 확인 또는 서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과세에 바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누적 관리 자료로 별도 관리되어 추후 심리 분석이나 세무조사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확정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