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구축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체감률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당 25%의 체감률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2년이 경과하면 잔존재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화가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공급으로 간주하는 간주공급의 한 형태입니다.
계산 방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