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지난 후 부가세 환급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5. 5. 19.

과세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과 세목(부가가치세)을 선택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이 결정되면 별도로 환급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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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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