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에 홈택스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2025년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 3개월이 넘어가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메뉴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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