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의 개인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법인과 법인의 개인주주의 특수관계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주주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의 임원, 직원 및 그들의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그 개인주주는 대부분의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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