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금으로 만든 퇴직연금 IRP에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2025. 5. 19.

개인 자금으로 만든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과세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과세되지 않음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개인 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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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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