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경조사비 지출 증빙 서류
건당 20만원 이하 지출 시:
건당 20만원 초과 지출 시:
2. 사업자 통장 이체 시 유의사항
사업자 통장에서 경조사비를 이체하는 경우, 이체 시 적요란에 'OOO 경조사'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두면 추후 증빙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내부 직원 경조사비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어야 하며, 과도한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