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공자료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별지 제5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관서장은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결과를 통보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