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 또는 '차월이월환급세액' 항목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감된 금액은 이미 납부할 세액에서 반영되었으므로,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해당 부분이 별도로 세액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때, 이를 다음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상계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월된 환급세액이 당월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다음 달로 다시 이월되거나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