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세액감면 및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는 투자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정확한 장부 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