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9인승 차량 취득 시 취등록세 면세 처리된 금액을 전액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19.

개인사업자가 9인승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세되더라도 차량 구입 비용 전액을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으로, 비용 처리에 한도가 없습니다.
  2.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취득세와 등록세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구입 원가 전체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 차량 운행일지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7.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신고 방법:** * 공인된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장부 기장 및 과세 소득 계산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입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