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9인승 차량 취득 시 취등록세 면세 처리된 금액을 전액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19.
개인사업자가 9인승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세되더라도 차량 구입 비용 전액을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으로, 비용 처리에 한도가 없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구입 원가 전체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 차량 운행일지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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