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시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사용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