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여러 번 신고하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이 유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마지막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