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시 남은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9.

음식점 폐업 시 남은 인테리어 잔존가액의 비용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시 잔존하는 인테리어 시설물이 객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환가성이 없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고 폐업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전에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증빙(폐업철거 업체 세금계산서, 원상복구 및 철거 공사대금 이체내역, 임대인의 철거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을 통해 폐업 시 인테리어 잔존가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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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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