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 400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준에서 '임대수입금액'은 총 임대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0원 이하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즉, 총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했을 때 남는 금액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2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401만원이라면 필요경비 200.5만원을 제외한 200.5만원에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하면 0.5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