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100% 반영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분리과세 (14% 단일세율 적용)
2. 종합과세 (6% ~ 45% 누진세율 적용)
결론적으로,
정확한 세금 부담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