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상 직접적인 결격사유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보너스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