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의류, 연필, 학습지를 함께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의류, 문구류(연필), 학습지 등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선택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되,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소매업(521101), 문구용품 소매업(521903) 등도 관련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업종코드 선택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