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치료 목적의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비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내역에는 수술의 구체적인 사유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과정에서도 수술의 종류나 사유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