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장'은 직위이며, '수습'은 정식 직원이 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장 직위의 수습 기간'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은 일반적으로 사원 직급으로 입사하여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직원이 되며, 이후 경력을 쌓아 과장 직위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특정 회사나 조직의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습 기간 중에도 과장 직위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조직의 인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