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50만원 산출 시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전세금 1500만원 증액이 공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9.
종합소득세 350만원 산출 시 전액 납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산출된 350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증액과 공제: 전세금 1500만원 증액은 그 자체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액된 전세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임차
-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전세금 지급
- 대출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공제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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