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 관련 공제(세액공제)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일부 항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효과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절세 효과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