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시 회계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 시 회계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부금 납입 시: (차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XXX (대변) 현금 XXX

  2. 결산 시 소득공제: (차변) 소득공제 XXX (대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XXX

  3. 공제금 수령 시: (차변) 현금 XXX (대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XXX (대변) 퇴직소득 XXX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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