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지점 직원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점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본사와 지점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점이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가 다를 정도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상의 독립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지점 직원을 별개의 사업장 소속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법인격이 다른 회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법인격 분리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점 직원을 상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이 법인 내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