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19.

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예: 기계장치, 차량 등)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1.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
  2.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총수입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의무(예: 기장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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