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시 추가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및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간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 및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총급여액의 일정 비율 초과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기본적인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납입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