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5. 19.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가족
특히,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거 중이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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