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의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한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관계가 없나요?
공매 낙찰자와 이사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할 때, 이사비를 언제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12시간 교대 근무 후 회의 참석으로 인해 30분 늦게 퇴근할 경우 시간급 계산 시 연장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견적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확인하나요?
만 64세가 월 급여 300만원을 받을 때 4대보험 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낙찰 시 퇴거 절차와 국가 구제제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