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부터는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등과 같이 대표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면의 종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된 대표자의 자격 요건, 지분 변동, 사업장의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감면을 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 시점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부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